익산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3.03
- 조회수
- 67
익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농산과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농가당 0.1㏊에서 5㏊까지 밭은 ㏊당 52만4천원∼79만4천원, 논은 ㏊당 54만8천∼81만8천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저농약인증 농가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농가라 하더라도 제 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논농업직불금보다 무농약은 ㏊당 15만원, 유기·전환기유기는 2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익산에서는 54.4ha(논 33.9㏊, 밭 20.5㏊)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3천2백8십만원(논 2130만원, 밭 1150만원)이 지원됐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11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농산과에 접수받는다.
지원되는 농가는 31농가에 사업비 6백2십만원이 지원되며,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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